공지사항
합 병 공 고
학교법인 선목학원과 학교법인 해은학원은 2019.10.25. 및 2019.10.18. 각 이사회의 결의로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학교법인 해은학원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학교법인 해은학원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0.06.11.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간 합병인가를 받았습니다.
이에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0.06.24.부터 2020.08.24.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. 06. 23.
학교법인 선목학원
대구 중구 남산로4길 112(남산동)
이사장 조환길 | 학교법인 해은학원 대구 중구 남산로4길 112(남산동) 이사장 조환길 |